2025년 고용보험 대개편, '근로시간 기준' 폐지되고 '소득 기준'으로 전환됩니다
2025년 7월, 고용노동부는 고용보험 제도의 전면 개편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개정의 핵심은 바로 기존의 근로시간 기준을 폐지하고, 실제 ‘소득’ 기준으로 고용보험 적용 대상을 판단하는 방식으로 전환한다는 점입니다.
1995년 고용보험 제도 도입 이후 30년 가까이 유지되어온 ‘주 15시간 이상 근로자만 가입 가능’이라는 기준은 사실상 현 노동 시장의 유연한 근로 형태와 맞지 않다는 비판을 받아왔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디지털 플랫폼 노동자, 단시간 근로자, 복수직장 근로자 등 다양한 고용 형태의 확대에 발맞춰, 보다 포괄적이고 실효성 있는 사회안전망 구축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1. 30년 만에 사라지는 ‘주 15시간 근로’ 기준
지금까지는 ‘주 15시간 이상’ 일하는 근로자만 고용보험 가입 대상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플랫폼 노동자, 프리랜서, 단시간 알바생처럼 주 단위 근로시간이 짧지만 꾸준히 소득이 발생하는 근로자들의 경우에는 고용보험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주 10시간씩 두 곳에서 일하면서 생계를 유지하던 근로자는 두 직장을 합쳐도 고용보험 적용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기존의 ‘근로시간’ 기준을 완전히 폐지하고, 월 소득이 일정 기준 이상이면 고용보험 가입 대상으로 간주하는 방식을 도입합니다.
즉, 고용보험의 적용 기준이 ‘근로시간’에서 ‘소득’으로 전면 전환되는 것입니다. 이로써 더 많은 사람들이 보다 쉽게 사회안전망에 편입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됩니다.
2. 고용보험 사각지대 해소 기대, 복수직장·단시간 근로자에 희소식
이번 개정은 특히 복수직장 근로자, 단시간 근로자, 플랫폼 종사자들에게 매우 긍정적인 변화입니다.
이전에는 A 직장에서 주 8시간, B 직장에서 주 7시간을 일하는 복수직장 근로자의 경우, 각 직장에서 주 15시간 요건을 채우지 못했기 때문에 고용보험 적용을 받을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두 직장에서 발생한 월 소득을 합산하여 일정 금액 이상이 되면 고용보험 가입이 가능해집니다.
또한, 자영업자나 프리랜서와 같이 시간기준을 적용하기 어려운 직종의 경우에도 국세청 소득 자료를 활용하여 객관적인 가입 기준이 마련됩니다.
이는 고용보험 사각지대에 놓여 있던 수많은 국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번 고용보험 개정안은 근로시간 기준 폐지, 소득기반 고용보험 적용, 플랫폼 노동자 보호 강화 등 중요한 내용을 담고 있어 다양한 근로형태를 포괄하는 보다 현실적인 제도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3. 고용보험 보험료 산정 방식도 ‘실 소득 기반’으로 개선
적용 기준이 소득으로 전환됨에 따라, 고용보험 보험료 산정 방식도 ‘실제 소득 기반’으로 변경됩니다.
기존에는 사업장에서 고용보험을 신고할 때 월 평균보수 또는 전년도 소득 기준으로 보험료를 책정해 왔지만, 이번 개정으로 인해 국세청의 소득 자료와 실시간 연동하여, 당해 월의 실제 보수에 따라 보험료가 정산됩니다.
이는 특히 근무 형태가 유동적인 근로자들에게 보다 공정한 보험료 부담을 가능하게 하고, 행정적인 절차도 간소화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또한 보험료 신고 및 징수 체계가 국세청 시스템과 연계되면서, 사업주의 이중 업무 부담도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이처럼 근로시간 기준 폐지, 소득기반 고용보험 적용, 플랫폼 노동자 보호 강화는 단순히 적용 대상만 넓히는 것이 아니라, 실무적인 효율성도 함께 개선하는 제도입니다.
변화하는 노동 시장에 맞춘 고용보험의 진화
2025년 고용보험 개정안은 단순한 행정 제도의 변화가 아닙니다.
디지털 시대와 유연한 근로 환경에 맞춰, 국민 개개인이 보다 촘촘한 사회안전망 안에서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근본적인 변화입니다.
기존의 ‘주 15시간 이상’이라는 기준은 전통적인 정규직 근로 형태에 적합했지만, 이제는 N잡, 프리랜서, 플랫폼 노동자가 보편화된 시대입니다. 근로시간 기준 폐지, 소득기반 고용보험 적용, 플랫폼 노동자 보호 강화는 이런 시대적 흐름에 발맞춘 정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정부는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구체적인 기준과 세부 시행령을 마련해, 모든 국민이 형평성 있고 실질적인 고용보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해 나갈 예정입니다.
고용보험 개정에 관심 있는 분들은 지금부터 관련 정보를 미리 파악해 두는 것이 중요하며,
사업자와 근로자 모두에게 이번 개정은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입니다.